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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9 15:41: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권익위원회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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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