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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턴 이렇게 달라져요"

충북도, 9개 분야 41개 제도 발표

  • 웹출고시간2012.12.17 17:4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17일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9개 분야 41개 제도다. 모든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 공개됐다.

◇민원처리·지방재정 분야=늦어도 내년 하반기엔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할 때 발생하는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충북도와 12개 시·군은 방문민원처리 수수료를 카드로 수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75% 감면받았지만, 새해부턴 감면율이 50%로 변경된다.

◇보건복지 분야=누리과정 지원대상이 올해까진 만5세 어린이로 제한되지만 내년부턴 만3∼5세로 확대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만 2세까진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 만 3∼5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가 해당된다.

노인정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된다.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3등급 53점 이상에서 3등급 71점 이상으로 바뀐다. 치매조기진단검진 서비스 대상연령은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분야=5명 이상 조합원의 신청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임금이 현행 3만7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사업은 8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

◇농정 분야=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당 10만원이고 자금은 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의 시범사업품목은 18개에서 21개로 확대된다. 새로 포함된 작물은 인삼, 오디, 차(茶)다.

◇환경·지적 분야=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기록과 자가측정기록의 보존방법이 바뀐다. 현재는 1∼5종 사업장이 모두 법정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지만 내년부턴 1∼3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운영상황과 자가측정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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