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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현수막' 이번 대선까지만?

행안부, 청주지역 둘러본 뒤 심각성 인지
관련법 개정… 꼼수 선거운동 단속할 듯

  • 웹출고시간2012.12.17 20:2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최근 청주지역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일반인 명의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다음 선거부터는 단속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2일자 3면, 14일자 3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법의 허점을 파고든 투표 독려 현수막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지난 14일 청주를 방문, 전례 없던 기이 현상을 점검했다. 수백 장에 달하는 편법 현수막을 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지역에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은 어림잡아 수백 장. 지난 10일을 전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이름으로 걸린데 이어 아무나 내걸어도 현행법 상 단속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 후 일반인 이름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등장했다. 투표를 하면 음식을 싸게 주겠다는 식당 홍보물도 펄럭였다.

일각에선 특정 선거캠프가 일반인의 이름을 빌려 편법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인 이름의 현수막이 일관되게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이유에서다.

'투표 안 했으면 잠이나 처 자', '투표 안 했으면 소고기 처 묵어' 같은 비속어가 들어간 문구도 입방아에 올랐다.

이와 관련, 단속권을 가진 청주시는 행안부에 단속 가능 여부를 질의했으나 행안부는 "현행법 상 단속이 어렵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옥외광고물법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현수막 허용 가부가 아예 규정돼 있지 않아 '최소한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다.

시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며 "행안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단속 범위를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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