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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관심 급증

충북도, 지난 14일 정책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2.12.16 16:4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상인회 등이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북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는 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 14일 도가 마련한 '협동조합 설립관련 정책설명회'에는 제천덕산시장상인회와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진천중앙시장상인회, 속리산 마을공동체 등이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농산물나누기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마을살리기사업, 주택에너지 협동조합, 백년 가는 가게 협동조합, 웨딩협동조합, 미니정원, 식물액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전망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박기하씨는 "초록세상을 향한 꿈의 씨앗 프로젝트 'seeART'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며 "조합설립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보름이 지난 이날 현재 충북에선 '1호 조합설립신고'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관심을 보이는 단체들이 많아 조만간 설립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다. 회원 17만3천명과 팬클럽 1천600여 개를 갖고 있는 스페인 FC바로셀로나, 미국의 AP통신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꼽힌다.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설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충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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