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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3 18:46: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기존 가맹점 250m 이내에는 편의점의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또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5개사다. 적용기준은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인 곳.

공정위는 최근 우수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편의점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금지했다.

다만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학내·병원·공원·터미널 등 특수상권내 입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에 3개월 전에 해지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약금을 10% 내로 제한하면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위약금의 수준이 10개월~12개월분에서 최고 6개월분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위탁가맹(2년)의 경우는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7일 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근처의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 액과 그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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