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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고백에 유행어까지… 투표참여 현수막 '글쎄'

점점 '산으로 가는' 대선 현수막 열풍
법의 허점 파고들며 아무데나 덕지덕지

  • 웹출고시간2012.12.13 20:3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3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 육거리 인근 도로변에 일반인들의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김태훈기자
속보=하다하다 '사랑 타령'까지 등장했다. 아들에게 군 생활 잘하라는 모정(母情)도 나왔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이름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이 현행법 상 단속할 수 없다는 본보 보도 후 법의 허점을 파고든 일반인들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렸다. <12일자 3면>

13일 오후 청주산업단지 육거리. 20여개에 달하는 현수막이 덕지덕지 걸려 있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 소속 시·도의원이 내건 현수막도 있지만, 일반인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이 더 많다.

10여개의 일반인 현수막에는 '투표하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그 외 내용은 제각각이다. 개그 유행어라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구도 많다.

'○○야? 투표는 했니? 그럼, 소고기 사 쳐묵어^^ - 성화동 김××', '닥치고, 투표! - 박××', '왜 투표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정××'.

사랑 고백도 등장했다. '○○씨, 사랑해♡. 투표하고 놀러가자 - 이××'.

통행량이 많은 청주대교 부근도 현수막 일색이다. '투표해서 나라 살리자'는 기본이고, '안보 강화 투표하자. 아들아, 군 생활 잘하라고!'란 문구도 등장했다. 대부분 4~5만원짜리 가로 현수막이다.

지난 4·11 총선 때만 해도 없던 현수막 열풍. 갑자기 이번 대선에 유행처럼 등장한 이유가 뭘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무나 걸어도 단속할 수 없다는 허술한 법 규정이 알려지면서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투표 독려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현수막에 써서 걸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연히 불법 현수막이 된다.

그런데 단속 권한을 부여한 옥외광고물법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을 다시 살펴보면 '투표 독려'를 적은 현수막 가부 여부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즉, '저촉'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청주시 단속부서 직원은 "법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지나칠 정도로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것만 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유야 어쨌든 현수막 제작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한동안 선거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 개정된 선거법이 각 후보별 '1 읍·면·동, 1 현수막'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 독려'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다. 한 제작업소 주인은 "'이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보겠느냐'는 호기심 차원이 많은 것 같다"며 "다소 우스꽝스럽긴 해도 우리로선 이런 현상이 오래가길 바랄 뿐"이라고 즐거워했다.

/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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