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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2 09:53: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저소득 미혼부나 저소득 부자가족도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배점에 반영했으나, 취·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LH공사,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이 추가됐다.

따라서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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