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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현수막 알고보면 '꼼수 홍보막?'

도·시의원 이름 앞세워 덕지덕지
현행법 상 단속 사각지대 '허점'
黨 충성·본인 홍보 '일석이조'

  • 웹출고시간2012.12.11 20:27: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주요 도로변에 도의원과 시의원 이름으로 내걸린 투표독려 현수막이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 김태훈기자
최근 충북지역 주요 사거리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이름으로 내걸린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 때문에 시의원 현수막은 얼핏 보면 불법 같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규정이 애매해 불법이라 보기 어려고, 단속조차 할 수 없다.

도대체 법에 어떤 허점이 있는 걸까. 일단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투표 독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현수막에 써서 걸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옥외광고물법을 살펴봐야 하는데, 옥외광고물법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은 단속에서 배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공직선거법을 다시 들여다보면 '투표 독려'를 적은 현수막 가부 여부는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 즉, '저촉'은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선관위와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법과 정당법, 옥외광고물법을 모두 검토하고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법 상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관 상 보기는 안 좋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런 해석대로라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이름은 물론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꼭 투표합시다! 청주시 중앙동 김아무개'라 적은 현수막을 내걸어도 단속망을 버젓이 피할 수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정당에도 충성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대통령 후보보다 더 후한 조건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 본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 읍·면·동별로 1개씩만 걸 수 있다. 반면 의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은 개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에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청주지역에선 최근 며칠 사이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이 부쩍 늘었다. 모두 사비로 달은 거다. 내용은 모두 '투표 독려'지만 규격 제한도, 개수 제한도 없다. 목 좋은 곳에 보기 좋게 걸면 그만이다.

이를 두고 12일 청주를 찾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란 말들이 나온다. 대선 후보는 물론 선거캠프에 자신의 존재와 충성도를 각인시키기 위함이란 얘기다.

/ 대선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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