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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1 17:52: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19억원(5%) 감소한 367억원 규모다. 원인은 지난 1월 세액 일괄납부 차량의 증가와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세율 인하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로 하면 된다. 이번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 기한을 넘길 땐 최대 60개월 동안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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