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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마을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 가능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7종 창구 신청·수령

  • 웹출고시간2012.12.11 14:3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해당기관을 비롯한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부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농협은 물론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대출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중소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민들이 대출과 관련,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지방세납세증명서나 농지원부 등본 등은 272만건이나 됐다.

이번 서비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 창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 특히 영세 상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지나 신체조건 등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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