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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1 13:59: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1일 "충북도는 충주소각장 하도급 업체의 대기 오염물 농도조작에 대해 규명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소각장의 대기오염 자동감시 시스템인 'TMS'를 불법으로 조작했다고 폭로한 소각장 하도급업체 직원 4명을 고발한 것은 양심 선언자에게 책임을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 직원 4명은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준공 초기부터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환경련은 "염화수소의 수용액은 피부 통증과 결막염, 폐 질환 같은 인체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으로서 'TMS'조작은 한마디로 충주시민의 머리 위에 염산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뒤 "이런 불법 조작엔 하도급업체는 물론 수탁업체, 시설 운영자인 충주시가 개입돼 2010년 소각장 가동 직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TMS' 조작 여부와 책임자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불법행위를 한 법인과 행위자를 같이 처벌하게 돼 있어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 관련 직원을 모두 고발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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