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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J새마을금고 청산 결정

고객 예탁금 지불 불가…청산 결정

  • 웹출고시간2012.12.10 17:11: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흥덕구 J새마을금고가 불법대출 사건으로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J금고는 지난 7일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주민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자진 해산 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는 지난 10월 초 J금고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 중 불법대출 의혹을 포착, 새마을금고의 신규대출을 즉시 정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1월10일에는 지속적인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됐었다.

J금고가 청산을 결정한 데는 예금자들의 무더기 인출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사회는 고객 예탁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금고 해산을 최종 의결, 청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J금고의 상당수의 예금자들은 이미 예탁금을 인출해 간 상태로 새마을금고 충북본부는 대위변제(채무보증이행) 확정검사 후 1개월 내에 예금자 1명당 2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3~4개월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예금을 인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기존대로 대출계약 기간 동안 채무가 이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는 "청산에 들어가도 청산 종결까지 대출자는 대출할 당시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대출자는 기존대로 채무를 이행하면 된다"며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3월 문을 연 J금고는 설립 2년이 안된 지난해 자산 500억원을 도내 최단기 달성하는 등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초 개별공시지가가 ㎡당 211원에 불과한 1천500만원 상당의 충북 영동군의 한 야산을 7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땅을 담보로 3억 9천만 원을 불법대출해 주는 등 수십억원 불법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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