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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10 16:28: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영명

충북교육삼락회 회장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라는 말이 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신의 영역 밖인 일에 대해 참견할 일 안할 일 못 가리는 사람을 경고하는 말이다. 요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도의회 의장이 무상급식비 문제에 대해 도를 넘는 참견을 하고 나섰다. 지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의 문구를 그대로 빌리자면 "의회의 입장발표를 거꾸로 풀이하면 11일로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의회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되살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왕 연필을 들었으니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무상급식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도의회 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시 충청북도지사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은 「학교급식 무상지원 확대」를 공약하여 사실상 단계적 무상급식을 공약하였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도지사와 교육감의 50:50 무상급식 합의에 도민들은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을 보냈으며, 타 시·도의 부러움을 샀던 사업으로 당사자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지 도의회 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이 도민의 일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을 도의회가 삭감한 후 부족해지면 추경에 반영토록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하여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월권이고, 도를 넘는 처사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일인 것을 도의장은 알지 못하는가?

도의회 의장으로서 왜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무상급식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자신들만의 당위성을 만들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가? 그 속에 과연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도의회 의장은 예결위 예산심의를 앞두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배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쓰지 않고, 오이 밭에선 신발 끈 고쳐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예·결산 특별위원회 도교육청 예산심의(12월10일~11일)를 앞둔 시기에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닌가?

2005. 7. 5. 충청북도가 제정한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를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는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의장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은 본분을 알고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와 교육감 위에 앉아 조정하고 큰소리치는 위치에 있는가?

편파적인 사고와 잣대로 충북교육과 학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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