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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05 14:1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동·청소년 대성 성폭력 가해자의 51.7%가 아는 사람이며, 전체 성폭력의 절반이 성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지난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총 1682명으로 2010년 1005명보다 677명 늘었다. 신상 등록대상자중 76.8%(1291명)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고, 이중 인터넷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자는 1021명, 인터넷과 우편고지 모두 공개명령을 받은 이는 270명이다.

◇성범죄자 평균연령 40.1세… 20대가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으로부터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아는 사람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중은 2010년 46.8%보다 5%p 가량 늘어난 51.7%에 달했다.

성폭력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고,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56.1%(9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39.6%(665명), 성매매 알선·강요 3.4%(57명) 순이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다. 20대가 29.3%(4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3.6%(397명), 30대 18.4%(308명) 등의 순이었다.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고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범죄자의 98.8%(1662명)이 남성이며, 1.2%(20명)는 여성이었다. 또 전체 성범죄자의 98.9%(1664명)가 내국인이고, 1.1%(18명)은 외국인이었다. 직업은 무직·단순노무직이 많았으나, 사무직 8.2%(137명)와 전문직 2.5%(42명)도 합하면 약 10%정도에 달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범죄 경력자가 재범한 경우는 15.5%이며, 이종 범죄경력자는 45.1%를 차지했다. 친족 성폭력범죄는 15.0%,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33.7%를 차지에 달했다.

◇피해 아동 평균연령 13.4세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로 강간범죄는 14.18세, 강제추행은 12.71세였다.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 평균연령은 15.54세다. 강제추행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수 및 성매매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

또 전체 피해자의 33.8%가 13세 미만이며, 범죄 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43.3%로 가장 많았다.

13세 미만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집,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범죄자가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오후 12~6시와 오후 6~9시에 범죄 발생비율이 높았다. 편의제공으로 아이들을 유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질문과 위협, 금품 등의 순이었다.

범죄 피해청소년 중 여자 청소년은 95.2%(2074명), 남자 청소년은 105명(4.8%)이었다. 남자 피해 청소년의 대다수는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였다.

한편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55.3%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다. 38.1%가 징역형, 6.6%가 벌금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54.6%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5.1%, 치료감호는 0.3%였다. 강제추행은 징역형이 27.0%, 집행유예는 61.7%, 벌금은 10.2%를 선고받았다.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집행유예는 64.8%, 징역형은 31.0%, 벌금 4.2%로 나타났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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