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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이달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 웹출고시간2012.12.03 15:1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제는 인감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달부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감도장 사전 신고 및 대장 보관, 위조·부정 발급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출력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사용용도와 수임인 등을 작성하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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