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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8 11:0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다제내성결핵·색소망막염 등 37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다시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색소망막염·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약제비·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아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로 약 3만명의 수급자가 총 19억원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면 기존 건강생활유지비 연간 7만2000원에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연간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정부는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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