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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2 16:28: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3일부터 도내 10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수렵이 허용된다.

충북도는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충주·제천시와 단양·음성·진천·괴산·청원·보은·옥천·영동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와 증평군은 좁은 산림면적 때문에 수렵장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도내 수렵장 면적은 3천659㎢로 10개 시·군 전체면적(7천179㎢)의 51%에 달한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수렵할 수 없다. 또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다음 달 17~20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엽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렵 동물 포획확인 표지제도'에 따라 반드시 입장권과 태그(꼬리표)를 구매해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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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