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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인권단체,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 연내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2.11.21 11:2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는 20일 "국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을 연내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 등에서 전국 공동행동을 열고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는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과 기소율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성폭력은 개인간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결정에 관한 중압감 등의 2차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사회의 벽에 좌절해야 했다"며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 넘어진다'는 식의 비판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를 권고 받는 등 친고죄 조항 폐지는 국제사회의 염원"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는 한국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려 한다는 의미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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