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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15 17:2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경험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 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에는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502만4천건) 대비 13.0%(437만2천건), 중도상환액은 지난해(155조 1천807억원) 대비 3.9%(149조 652억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지난해 (3천834억원) 대비 14.8%(4천400억원)가 증가해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중도상환 건수, 중도상환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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