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11.13 19:0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전격적으로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결정했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경호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내곡동 땅 계약문서 등 증거 서류들에 대하여 증거 인멸의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내곡동 사저 토지매입에 깊숙이 개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그런 증거인멸 행위에 동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더 큰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청와대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소재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청와대 경호처가 옮겨온 후 이곳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압수 및 수색을 단행하기로 하였고, 특별검사팀은 계약서, 회계문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자료,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작성한 6억 원의 차용증 원본파일 등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핵심 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전반적으로 부실한 자료만을 내 놓아 특검팀이 압수 수색을 중단하고 '집행 불능'을 선언한 체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특검팀이 "청와대에 대하여 직접 영장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 측에 통보했는데 청와대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12일에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하면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동법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에 문제가 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내곡동 사저의 토지매입과정에 대한 사안이 형소법 제110조 2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국민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머물게 될 내곡동 사저의 토지매입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사 청와대의 우려처럼 청와대 '경호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에서 직접 압수 수색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특검팀과 합의한 대로 특검팀이 요구하는 서류를 성실하게 제시하면 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특검을 수용하였을 때 그래도 국민들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단순 실수 내지는 착오 등으로 의혹이 부풀려진 것이고, 특검을 수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신뢰를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시영씨의 토지매입 대금이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회장의 집에 보관 중이었던 현금 6억 원을 빌려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있구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되었고, 편법 증여문제로 수사대상에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뢰는 깨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 퇴임할 때까지 100여일 남짓이 남아있다. 지금 이 상태로 특검의 연장을 거부하고 특검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야 당장은 형사소추를 면하게 되겠지만 퇴임후 자연인으로 돌아간 뒤에는 과연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비밀은 일정기간은 잠재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밀의 빗장은 풀어지고 영원히 감추어 질 것 같던 비리들도 하나 둘 세상속으로 목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애써서 감추려고 했던 것들도 추악한 정치권력 속에서 태생한 비리로 단정될 것이고, 국민들이 받는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청와대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그러한 대승적 견지에서 특검의 연장신청을 승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삶을 편하게 해 주는 방편이 아니었을까· 청와대가 특검 시한연장을 거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 가지이고, 국민들의 의혹을 더 확대시킨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