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11.12 15:2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추천 기대작', '화제의 책' 등 서적 추천 코너에 책을 홍보해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예스24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 명령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파크는 1000만원, 예스24와 알라딘, 교보문고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이들 서점이 책 소개 코너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916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건당 광고비 250만원을 받고 '기대신간'에. 100만원을 받고 '주목신간'에 책 소개를 실어 지난해 3552억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인터파크 역시 건당 120만원에 '급상승 베스트', 70만원에 '핫 클릭'에 책 소개를 실으며 지난해 2486억원의 돈을 벌었다.

알라딘은 건당 150만원을 받고 '화제의 책', 75만원을 받고 '추천 기대작', '주목신간', 50만원을 받고 '화제의 베스트 도서'에 각각 책 소개를 실어 1560억원을 벌어들였다.

교보문고의 '잇즈 베스트'는 건당 100만원, '리뷰 많은 책'은 70만원에 책 소개를 실었으며, 이로 인해 교보는 1570억원을 벌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