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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 웹출고시간2012.11.04 16:52: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201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64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사유지 2만2천789필지와 국·공유지 7천851필지다.

개별 통지문이나 충북도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로 관련 내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땐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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