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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01 17:0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보증기금은 1일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규모 슈퍼마켓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보증프로그램(나들가게 다정다감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동네슈퍼 등 지역기반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이 금융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증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보증료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청이 '나들가게'로 선정한 후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기보나 재단 보증거래가 없으면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분보증비율을 100% 전액 보증으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유도하고,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현장에서 모바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해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는 앞선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로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종관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민생안정 및 지역상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특화보증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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