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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4 10:4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범죄피해 구조금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건수와 지급액이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2년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건수는 1천311건, 지급액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된 건수는 70건, 구조금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총 지급건수 및 지급액의 5% 수준이다.

현재 범죄피해 구조금은 2006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나 수사단서를 제공과정 등에서 피해자가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다.

특히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중장해를 입지 않더라도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한 길이 열렸지만, 현재까지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받은 41건 중 성폭력 피해자가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구조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동거친족을 포함해 친족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해마다 2% 정도이고, 상담기관에 접수되는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8%에 이른다"며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족에 따른 성폭력이 전체의 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배상여부나 피해정도 등으로 충분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족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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