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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휴무 여부 '관심집중'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출점자제 동참
관련 법안 예외조항 불구 동참 불가피
지자체 조례 실효성 미미…'면죄부' 가능
지역 소상인 "법적 강제성 없어" 시큰둥

  • 웹출고시간2012.10.23 20:0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슈퍼마켓 상인들과 중소유통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2회 의무휴업 및 출점 자제 등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마트(클럽)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말 지자체 조례 시행에 앞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자율 휴무에 나서기로 공식화 하면서 조례 시행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23일 충북도와 지경부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업계는 지난 22일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11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대형마트·SSM 출점 자제, 자율 휴무(월 2회)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율적 해결방안 모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계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했으며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도 동참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클럽도 사실상 월 2회 휴무를 피하긴 어렵게 됐다.

충북에서는 대형마트인 농협 충북유통의 청주하나로클럽(농협물류센터)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직영점(분평, 율량, 봉명, 산남) 중 분평점을 제외한 3개점은 지자체 의무휴업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예외조항(농산물 판매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그간 강제휴무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번 협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만도 못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단위농협(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 법인은 다르더라도 그 뜻에 따를 것 같다"며 "다만 단위농협에서 직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여건상 전부 동참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조례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영업매출이 적은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경우 의무휴업을 명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 조례 실효성이 미미해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포함,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지자체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와는 별개"라며 "원칙적으로 주말 휴업이 진행돼야 상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데 대형마트들이 주말 영업을 과연 포기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소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대형마트가 자율 휴무 도입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온전히 합의된 내용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합의안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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