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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식품수출업체, 2년마다 FDA에 등록 갱신해야"

美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예정

  • 웹출고시간2012.10.22 17:27: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 지난해 1월 발효됨에 따라 FDA에 등록했던 기존의 미국 수출업체들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aT는 이번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의한 등록을 2년마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므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법은 2001년 폭탄 테러발생 이후 시행됐던 기존의 시설등록제가 강화된 것으로 등록 정보, 빈도 및 방식 변화를 골자로 한다.

이밖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등록갱신 시 이메일 주소 및 부차적 생산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FDA는 시설 등록 정지권한도 갖게 된다.

등록 갱신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등록 및 갱신은 FDA 웹사이트, 우편, 팩스,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업체 대상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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