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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21 16:3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11월부터 멥쌀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간 양곡표시제 위반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멥쌀을 판매할 때는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6.0%이하), 우(6.1~7.0%), 미(7.1%이상)로 3단계로 표시하며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

만약 단백질 함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표시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법 이행을 당부.

한편 내년 4월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내년 5월부터 단백질 함량을 거짓·미표시했다간 처벌을 면키 어려울 전망.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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