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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8 20:1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간부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건설업자로부터 현금·상품권 등 뇌물로 의심되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A서기관에게 정직 1월과 부과금 750만원을 처분했다. 부과금은 A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250만원의 3배 금액이다.

인사위는 또 여직원 성희롱 등의 의혹을 받던 B사무관에 대해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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