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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8 16:59: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밥맛을 결정하는 쌀 단백질 함량이 오는 11월부터 멥쌀에 한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멥쌀을 판매하는 경우 2012년 11월 1일부터 쌀의 단백질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품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쌀 생산지와 생산자, 품종이 같더라도 단백질 함량이 다르면 밥맛이 달라진다.

단백질함량은 밥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양곡표시법 개정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멥쌀을 판매할 때는 포장지에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6.0%이하), 우(6.1~7.0%), 미(7.1%이상)로 3단계로 표시하며 함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표시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양곡판매상, 양곡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11월부터는 개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전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되므로 양곡표시 대상업체는 개정된 표시사항에 맞게 도정일자, 등급, 단백질함량 등을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10월 현재 도내 양곡표시 대상업소 2천763개소에 대한 양곡표시 이행여부 단속을 실시해 27개 업소를 적발, 도정일자 등을 거짓표시한 9개 업소는 형사처분하고 도정일자, 생산년도 등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8개 업소는 총 839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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