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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26일까지 75억원 분량 접수

  • 웹출고시간2012.10.17 15:3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올해 마지막 소상공인 육성자금 75억원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상환 기간은 3년 이내 일시 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4.5~5.0%의 변동금리로 총 9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이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모두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5천만원 한도까지 받은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기타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본점 236-2691, 충주 856-9061~2, 제천 651-9100~1, 옥천 733-971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www.cbsinbo.or.kr)로도 확인 가능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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