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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6 16:51: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의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2.8%에서 2009년 23%, 2010년 24.1%, 2011년 24.4%, 2012년 8월 25.1%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검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의 경우 광주지검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지검 29.2%, 서울서부지검 29.1%, 전주지검 27.2%, 부산지검 26.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현재 제주지검이 가장 높은 40.0%의 영장기각률을 기록했고, 뒤이어 서울남부지검 36.6%, 청주지검 33.9%, 전주지검 29.8%, 광주지검 28.2% 순이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주거 일정, 소명자료 부족, 합의, 초범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으로 2008년부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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