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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6 12:4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장동욱)은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옥천을 비롯한 도내 전시·군에 소재한 종자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16∼26일까지 버섯종균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버섯 종균 제품의 표시사항인 품종명칭, 수량, 종균접종일, 발아보증시한, 생산년도(포장연월), 재배상 주의사항,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등이다

또한, 모든 종자는 개별상품별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제의 거래가격과 품질 등에 대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해야 하며, 유통조사 기간 중 종균생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와 가격표시제 이행 등의 종자산업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과수묘목, 채소종자, 감자 및 버섯종균 등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보증 종자판매,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과 품질미표시는 (1회 위반) 100만원, 가격 미표시는 (1회 위반) 경고조치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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