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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6 10:4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동찬

지휘조사2팀장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이며 법으로써 국민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의 지배를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는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을 유심히 관찰하면 도로교통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이지도 실상 분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도로상황이다.

도로는 의뢰 차량이 점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 도로교통법의 실세를 거부하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있다.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는 멈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라며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프랑스에도 도로교통법은 있지만 그들 사회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 우선한다는 상식의 지배가 더 중요하다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의 정신"과 3권분립을 창조한 몽태스키웨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3권분립의 창조국가다운 법의 지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법의 효율성보다 상식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법으로 다투어야할 근본의 상식가치가 법의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으로 교통질서확립은 실상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도로의 지배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차량이 아니라 사람이고 법위에 군림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상식인 것이다.

상식이 결여될 때 아무리 강력한 법으로 통제한다고 해도 그것은 미봉책내지는 강요된 현상일 것이다.

소방차, 구급차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전구간 무제한 질주는 허락되지 않는다. 소방차의 긴급통행 우선권은 있지만 실제로 건널목에서 신호등의 눈치를 보면서 통행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실책임이 돌아온다. 소방차도 우리 나라에서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긴급통행권은 건널목에서 주춤거린다. 소방차에게 특권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소방차의 긴급통행은 결국 도로교통법상 제한의 대상에서 상식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때 소방차가 상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긴급상황의 경우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방차의 속도는 위급한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움직임으로 다른 차량에 비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있지만 법으로 사회질서는 더욱 혼란스럽고 법을 피하려는 회피현상으로 상식의 기준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온다.

사람중심의 사회란 결국 근대사회의 이념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는 상식의 고결함과 법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상식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쳐야 한다. 소방대의 지휘관으로써 출동하면서 느끼는 도로의 상황을 바라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법의 준수가 아니라 상식의 회복이라고 감히 역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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