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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4 17:2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 감면한다.

개정 법안은 2012년 9월 24일로 소급 적용되며, 이날 이후 법 시행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추가 감면대상에 해당돼 이미 납부한 추가감면대상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 환급과 동시에 추가 감면분에 대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올 연말까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자는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만 납부하도록 했다.

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과 관련된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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