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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0 15:4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불산(플루오르화수소)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불산 총량제'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10일 "현재 불산 배출에 관한 총량기준은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총량제 도입 여부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산과 디클로로메탄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점검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고, 심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불산 가스가 29t이 배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대기배출허용기준(5ppm 이하)에 맞춰 정상적으로 배출된 1년 누계 배출량"이라며 "당시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업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체 상태의 플루오르화 수소는 보통 물에 녹여 반도체 웨이퍼 등의 찌꺼기를 제거할 때 사용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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