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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9 16:5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비하동 대규모 점포(롯데마트) 내 청주시 소유용지 보상가를 놓고 빚어진 갈등과 관련,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9일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내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청주시 소유 토지 3천426㎡에 대한 토지보상가를 13억7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사업시행업체인 리츠산업이 제시한 12억8천만원보다 9천만원이 많고, 시가 요구한 23억6천만원보다 9억9천만원이 적은 액수다. 금액으로 놓고 볼 때 사실상 청주시가 완패한 셈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츠산업 측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판단, 롯데 쇼핑 프라자 청주점과 함께 복합쇼핑몰 개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하동 인근 상인·주민으로 구성된 '롯데 대형마트 저지 비상대책위'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롯데의 개업 일정을 맞춰주기 위해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가 90억원에 달하는 땅을 13억원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청주시와 토지수용위원회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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