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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8 16:26: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 불법 운행 및 변경 행위를 단속한다. 그동안 시·군별 자체단속이 학연·지연 등에 얽혀 미진했다고 판단, 시·군별 교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시·군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공항과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를 돌며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별 처분은 △택시미터기 미사용 과징금 40만원 △시내·시외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과징금 20만원 △택시운전자격증명 미게시 과징금 10만원 △승차거부, 중도하차, 택시합승행위, 택시부당요금징수 과태료 20만원 △시내·시외버스 정류소 미정차 과태료 10만원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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