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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최근 대구·경북서 재선충병 발생

  • 웹출고시간2012.10.07 17:0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최근 대구와 경북 성주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12일부터 20일간 각 시·군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시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09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충북은 2011년 1월에서야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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