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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불법 현수막 '덕지덕지'

광고물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불법 자행
청주 상당구는 모르쇠… 상급 기관의 힘?

  • 웹출고시간2012.10.07 20:0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본관에 도의 치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다

ⓒ 김태훈기자
'2012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 '경축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오송고·충주고·단양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쾌거'.

충북도청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들이다. 본관에 7개, 신관에 3개, 제1별관에 1개씩 걸려 있다.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세로 20~25m, 가로 2.5m로 청주지역에서 가장 크다. 주로 정책과 축제를 홍보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불법이다. 관련법 상 표시·설치 기준을 모조리 어겼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의 공공기관 청사에는 행사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1개에 한해 건물 벽면에 걸 수 있다. 단 관할 시청이나 구청과 협의해야 하며, 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 모두를 위반했다. 허용 가능한 1개의 현수막도 관할 구청인 청주시 상당구와 협의하지 않았다. 전부다 부서별 마구잡이식으로 내걸은 거다.

상당구도 충북도의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만 했다. 최근 불법 광고물 근절을 구정 목표로 내세운 상당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7만4천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대형 불법 현수막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모두 불법 현수막이 맞다"며 "조만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왜 지도·단속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끝을 흐렸다.

충북도는 최근 시·군 광고물 조례를 통합한 도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광고물을 도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청사에는 대형 불법 현수막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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