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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5 12:5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시는 5일 오전 제34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휴업일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시행 전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시설개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의무휴업에서 제외토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잔무처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전통 한옥의 건축미 보전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키 위해 제정했다.

박명옥 청주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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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