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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3 15:0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수가 2배 이상 늘었다.

도는 심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사후적 구제기관 중 하나다. 올해 충북지역에선 5번 회의를 통해 49건을 다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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