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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돼지고기 가장 많아

품관원 충북지원, 원산지·이력제 위반 42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2.10.03 15:0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갈비와 혼합해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청원군 오송읍 B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수입산 돼지고기나 중국산 배추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9월5~29일 도내 1천795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2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 7건 △돼지고기 6건 △쇠고기 3건 △닭고기 1건 △송이버섯 1건 △고사리 1건 △기타 3건 등으로 위반업소 22곳은 형사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 6건 △ 고사리 3건△쇠고기 2건 △닭고기 1건 △기타 4건 등 16건, 쇠고기이력제 위반은 4건으로 이들 업소에는 총 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는 돼지고기가 12건(전체 31.6%)으로 가장 많았다.

품관원 충북지원 명절 원산지 단속에 이어 오는 12월10일까지 배추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김치제조업체, 김치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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