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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2 13:1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최흥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달 5일부터 29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8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쇠고기이력제 단속에서도 4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 3건, 돼지고기 6건, 닭고기 1건, 배추김치 7건, 송이버섯 1건, 고사리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품목은 쇠고기 2건, 돼지고기 6건, 닭고기 1건, 고사리 3건, 기타 4건 등이었다.

쇠고기이력제 위반은 4건이었다.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C음식점은 미국산 소 갈비살 508㎏을 구입해 조리·판매하면서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P음식점은 수입산 소머리 곰탕 51㎏을 구입해 소머리 곰탕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들통났다.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G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12㎏을 구입해 국내산 돼지갈비 96㎏과 혼합 돼지갈비로 조리·판매하면서 업소 외부에 '국내산 생고기만 취급합니다'라고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충주시 충주호수로 P위탁급식소는 헝가리산 돼지고기 1455㎏과 호주산 쇠고기 19.5㎏을 구입해 회사 직원들에게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6개 업소와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4개 업소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원산지 확인을 각각 생활화해야 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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