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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우스운 '유통공룡', 식자재업도 강행

청주농수산물시장에 대형매장 개장 준비
중소기업청 사업 일시정지 권고 무시
제재 방법 전무…실효성 논란 재점화

  • 웹출고시간2012.09.20 20:0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도소매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상인들이 2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산타종합유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대기업 식자재매장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개점준비를 강행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기업이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골목상권에 진출한 데 이어 식자재유통업까지 손을 뻗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실효성 논란이 다시 들끓고 있다.

상인들은 중소상인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등으로 구성된 청주청원도소매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상인들은 막바지 내부공사가 한창인 ㈜산타종합유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중지 및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산타종합유통은 ㈜대상베스트코가 운영하는 식자재 대형매장으로 오는 25일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산타종합유통 앞에서 입점 철회 기자회견을 가진 청주청원도소매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상인들이 대상㈜이 제조한 청정원 브랜드제품에 달걀을 투척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산타종합유통은 지난해 12월30일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일시 정지 권고를 받은 상태로 현재 조합과 두 차례 자율조정이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개점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점일이 다가오면서 ㈜산타종합유통과 조합간 감정은 악화되고 있지만 중기청의 중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상생법 상 내부공사 등 개점 준비에 착수해도 중기청이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상생법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만 명시만하도록 돼 있어 법적 강제력은 없다.

또 영업을 강행하더라도 중기청에서 공표만 할 수 있을 뿐 후속 대책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는 자율조정기간으로 양자 간 이해가 상충돼 2차례 자율조정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현행 상상법 내에서 중재만 할 수 있을 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현행 상생법으로는 대기업의 꼼수를 당해낼 수 없다"며 "중소상인 고유업종에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정치권에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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