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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7 16:2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국세청,경찰청,충·남북도 등과 25개팀 87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지난 13일 단속을 펼친 결과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중개 보조원 미신고 9건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사용 12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9건 △간판 성명 미표기 3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지난 2월 강력한 단속을 했기 때문인지 미등기 전매와 같은 무거운 범법 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기자 choijh59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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