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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2개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적 허용

오는 24일부터 10일간

  • 웹출고시간2012.09.16 18:1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추석을 앞두고 충북 도내 1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10일간 충북 12곳, 충남 11곳, 대전 3곳 등 전국 2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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