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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3 17:31: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까지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를 받는다.

권익위는 이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 등의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전화(국번없이 1398)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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