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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2 10:58: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5월 가정법원이 제정해 공표했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양육비를 50만원으로 정한 원심 판결을 변경해 "A씨는 부인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별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녀는 B씨가 맡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와함께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 이후 자주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와 관련해 A씨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A씨 부부는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정해 공표했고, 재판부는 이 기준표를 적용해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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