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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1 17:25: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 8~9월 체결했던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시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이유는 2009년 8~9월 체결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점이 도래하면서 각 보험회사가 입원비 보상한도를 설명없이 임의로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최근 소비자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상품은 지난 2009년 8~9월 손해보험사들은 그 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는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것들이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했으므로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9월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상책임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 고지의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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