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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사회복지의 날 - '갈 곳 없는' 아파트 요양원

필요성 공감…동네 설치는 결사 반대
"창문 열 수 없을 정도" 악취·소음 토로

  • 웹출고시간2012.09.06 20:1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양시설 입주 결사반대'란 플래카드가 내걸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입구. 지난 3일 오후 시설 신고자와 주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백영주기자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게 된다.

하지만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노인들은 일터를 떠나 살 곳까지 잃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와 핵가족화가 근본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수발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국가가 돌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거부했다. 대표적 예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원의 설치 반대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꺼린다.

최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도 시끄럽다. 한 업자가 아파트 2층에 요양원을 설치하겠다고 한 뒤부터다.

주민들의 입장은 한결 같다. '무조건 결사반대'다. 표면적 이유로는 '아파트관리규약'을 들고 있다. 놀이방, 공부방 등 다른 용도로 쓰려면 해당 동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31일 "해당 업자가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청주시에 '허가 불허' 탄원서를 냈다. 6일에는 한범덕 시장까지 만났다.

청주시로선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설치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단순 신고제라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시설 입소자가 양로원과 달리 요양등급 1~3급의 '중증 질환자'란 점이다. 요양원은 다시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9인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 아파트에 설치되는 요양원은 후자의 경우다. 청주지역 요양원 49곳 중 아파트 요양원은 5곳 밖에 되지 않는다. 중증 질환 노인을 주민들이 극도로 꺼리는 탓이다.

하지만 주민들도 나름 고충이 많다고 한다.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고, 면회나 자원봉사 등으로 들락거리는 사람이 많아 편히 쉴 수 없다고 토로한다.

때문에 설치가 되도 소송에 휘말리기 일쑤다. 용암동 한 공동주택에서도 수년 간의 소송 끝에 요양원이 퇴거했다. 아래층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다른 입주자가 피해 입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한 뒤 "요양원 수준이 아닌 '광역 실버타운'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건립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주민 반발 자체를 집값 하락을 우려한 '님비(NIMBY)주의'로 보고 있다. 익명의 복지 전문가는 "노인들을 한 곳에 몰아넣을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병폐를 야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아파트 공부방은 서로 설치하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노인 시설만은 결사반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 임장규·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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